반응형 환급 절차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일정 기간(대개 1년) 동안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정부에서 정한 한도(상한액)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기준본인부담상한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해당비급여 항목(병실료, 선택 진료비 등)은 해당되지 않음1년 동안의 본인부담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적용상한액 기준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024.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